인권경영

제지 인권경영 선언문

한솔제지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솔제지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한솔제지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한솔제지 임직원이며,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한솔제지의 인권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지 인권권영 원칙

하나, 차별 없는 근무 환경

한솔제지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하나, 강제 노동 금지

한솔제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동 노동 금지

한솔제지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하나, 산업안전 보장

한솔제지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나, 환경권 보장

한솔제지는 더 나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으며,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 개선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인권 보호

한솔제지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한솔제지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법규에 준하는 정보만 요구하고 기록, 저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 정보의 제 3자 제공 : 이용자의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접수처

인권경영 담당자 02-3287-6811 / 02-3287-6138
RM팀 02-3287-6836
우편 서울시 중구 을지로100 파인에비뉴빌딩 24층
온라인 제보 레드휘슬 헬프라인(그룹 포탈 Eco - 외부제보)

*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한솔제지는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 한솔제지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 이해관계자 : 한솔제지 경영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

구제절차의 종류

내부 구제절차
  • 인권경영 담당자 or 그룹웨어(레드휘슬) 통하여 신고
  •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
외부 구제절차
  •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신청
  •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인권침해 구제절차

01 인권침해 상담/신고 (당사자 및 목격자)

인권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

02 인권침해 신고 접수 확인 (인권경영담당)

기명 신고 원칙 (인권경영 담당자 인정 시 무기명 반영)

03 인권침해 사건 내용 검토 (인권경영담당 / RM팀)

신고사건 접수 및 인권경영 담당자 내용 검토

RM팀 의견 반영

인권침해
해당 없음
사건 종결
중재가
받아들여짐
04 사건의 보강조사 (인권경영담당 → RM팀)

인권경영 담당자 보강조사 필요 여부 판단

RM팀에 보강조사 요청 가능

사안이 미미할 경우

회사측 중재 시도

05 심의 결정 (인권경영담당 → HR팀[인사담당])

인권경영 담당자 사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심의 결정사항 신고인에게 서면 홍보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06 징계 및 시정 ( HR팀[인사담당])

공개/비공개 사과, 부서 이동, 징계 등

징계 조치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름

사후 재발방지 교육등 추진

불만족
외부 기관 법적구제 요청

국가 인권 위원회

국민 권익 위원회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권 침해 상담 접수 창구
인권경영 담당자 02-3287-6811 / 02-3287-6138
RM팀 02-3287-6836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구제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구제절차를 개선
인권경영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기업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구제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의 주요 내용에 실제 사용 경험 여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 다양한 절차에 대한 비교 평가, 개선점 등을 포함함.

연 1회 실시

필요 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여 인권 경영 지침 반영

인권경영 담당자는 RM팀과 HR팀(인사담당) 개선안에 대해 협의 최종안을 마련

인권경영 담당자는 최종 개선안을 기업 내 공지하고 필요한 안내문 작성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