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제지 인권경영 선언문
한솔제지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솔제지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한솔제지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한솔제지 임직원이며,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한솔제지의 인권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지 인권경영 방침
하나, 차별 없는 근무 환경
한솔제지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하나, 강제 노동 금지
한솔제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동 노동 금지
한솔제지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하나, 산업안전 보장
한솔제지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나, 환경권 보장
한솔제지는 더 나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으며,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 개선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인권 보호
한솔제지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한솔제지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법규에 준하는 정보만 요구하고 기록, 저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 정보의 제 3자 제공 : 이용자의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권경영 관리체계
한솔제지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경영 정책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 ② 고용상의 비차별, ③ 강제노동 금지, ④ 아동노동 금지, ⑤ 산업안전 보장, ⑥ 환경권 보장, ⑦ 소비자 인권 보호 등 주요 분야를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RM팀 주관으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매월 점검하여 인권경영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의 인권경영 의식 강화를 위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차별 및 괴롭힘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한솔제지는 인권경영 준수 및 수준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내 체크리스트 10개 분야 중 당사에 적용 가능한 7개 분야, 총 100개 세부지표로 진단표를 구성하여 평가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국내외 인권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검토하고, 외부 환경 변화, 내부역량 분석, 인권경영 트렌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외부 환경, 내부역량, 트렌드 분석 등) → 평가(평가 설계, 지표 교육, 평가 실시) → 소통 및 실행(결과 보고,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설계 및 연 1회 실시합니다.
평가 과정에는 각 부서 담당자(HR, 안전, 마케팅, ESG등)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접수처
인권경영 담당자 | 02-3287-6811 / 02-3287-6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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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팀 | 02-3287-6836 |
우편 | 서울시 중구 을지로100 파인에비뉴빌딩 24층 |
온라인 제보 | 레드휘슬 헬프라인(그룹 포탈 Eco - 외부제보) |
*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한솔제지는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 등 다양한 고충 상황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및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접수된 사안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임직원: 한솔제지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 이해관계자: 한솔제지 경영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자
내부 고충처리 절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인권침해 등 고충 발생 시, 사내 인권경영 담당자(HR팀)에 직접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고충처리 절차 (레드휘슬)
한솔그룹 익명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을 통해 임직원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 금품‧접대‧편의 수수, 비공개 정보 유출, 기타 부정‧비위 행위 등 다양한 고충 및 부정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레드휘슬은 내부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도 접근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합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
기명 신고 원칙 (인권경영 담당자 인정 시 무기명 반영)
신고사건 접수 및 인권경영 담당자 내용 검토
RM팀 의견 반영
해당 없음
받아들여짐
인권경영 담당자 보강조사 필요 여부 판단
RM팀에 보강조사 요청 가능
회사측 중재 시도
인권경영 담당자 사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심의 결정사항 신고인에게 서면 홍보

공개/비공개 사과, 부서 이동, 징계 등
징계 조치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름
사후 재발방지 교육등 추진
국가 인권 위원회
국민 권익 위원회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권 침해 상담 접수 창구
인권경영 담당자 | 02-3287-6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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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팀 | 02-3287-6836 |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기업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구제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의 주요 내용에 실제 사용 경험 여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 다양한 절차에 대한 비교 평가, 개선점 등을 포함함.
연 1회 실시
필요 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여 인권 경영 지침 반영
인권경영 담당자는 RM팀과 HR팀(인사담당) 개선안에 대해 협의 최종안을 마련
인권경영 담당자는 최종 개선안을 기업 내 공지하고 필요한 안내문 작성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