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확정 (안내공시)
2016-07-25조회수 : 133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9,00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23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2016년 07월 28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25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역 확정발행가액은 (1)의 1차 발행가액과 (2)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