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주권 제출 공고

2015-01-02조회수 : 1214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14년 1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30조의 1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주권  제출 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 사유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사업과 투자의 분리를 통해 사업 및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나. 분할 방법 :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투자부문은 존속회사가 되고,
 사업부문은 신설회사가 됨.
다. 분할 비율 : 기존주식 보통주 1주당 신설회사에 0.3790650주를 배정하며, 분할되는 존속회사의 경우
 1주당 0.6209350주를 배정함.
라. 자본금 변동 내용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
분할 전 분할 후
주식수 자본금(원) 주식수 자본금(원)
존속회사(보통주) 43,624,470 218,122,350,000 27,087,961 135,439,805,000
신설회사(보통주) - 16,536,509 82,682,545,000
 
※분할기일(2015년 1월 1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
 
2. 구주권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년 11월 28일 ~ 2014년 12월 31일
나. 제출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지원
구분 주소 전화번호
증권대행부
부산지원
대전지원
광주지원
대구고객지원센터
전주고객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길 2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번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02) 3774-3000
051) 465-3200
042) 525-1610
062) 369-4733
053) 751-5560
063) 276-7761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는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
    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을지로 2가)
한솔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훈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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