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권 제출 공고
2015-01-02조회수 : 1214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14년 1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30조의 1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주권 제출 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 사유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사업과 투자의 분리를 통해 사업 및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나. 분할 방법 :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투자부문은 존속회사가 되고,
사업부문은 신설회사가 됨.
다. 분할 비율 : 기존주식 보통주 1주당 신설회사에 0.3790650주를 배정하며, 분할되는 존속회사의 경우
1주당 0.6209350주를 배정함.
라. 자본금 변동 내용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 분할 후 | ||
주식수 | 자본금(원) | 주식수 | 자본금(원) | |
존속회사(보통주) | 43,624,470 | 218,122,350,000 | 27,087,961 | 135,439,805,000 |
신설회사(보통주) | - | 16,536,509 | 82,682,545,000 |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증권대행부 부산지원 대전지원 광주지원 대구고객지원센터 전주고객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길 2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번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
02) 3774-3000 051) 465-3200 042) 525-1610 062) 369-4733 053) 751-5560 063) 276-7761 |